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17.경 한국어 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면서 한영신학대학교 국제어학원(2017. 1.경 서울한영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 등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어학원장이 발행한 2017. 2. 16.자 재학증명서(이하 ‘이 사건 재학증명서’라고 한다)를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유학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재학증명서 중 원고의 출석률 96% 기재 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출석률 신뢰성 부족, 재정능력 입증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가) 출석률 허위의 재학증명서 제출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 재학 당시 한국어 수업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출석률 96%는 진실한 것이고 거기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
피고는 위 재학증명서의 출석률 기재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