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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이 부도가 나고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서류상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2010.경까지도 남아있는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사업이 계속 잘 되지 않아 카드 5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0. 9.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절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수금이 안되어 자재 살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 100만 원과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2.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수금이 안 되어 자재 살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원금 100만 원과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 및 같은 달 26. 1,7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 24. 인천 남구에 있는 농협 창구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수금이 안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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