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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38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 1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D정형외과’ 606호 입원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는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당시 인테리어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어 월수입 대부분을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소비하고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2.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당시 인테리어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어 월수입 대부분을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소비하고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G충전소에서 51,075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내지 33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445,06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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