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92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61,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1) 피고는 1988년경 원주시 B외 4필지 지상에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임대하였다. 2) 2005년경 C아파트의 분양전환사업(이하 ‘분양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2005. 8. 12.경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서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주식회사 다올신탁에서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2013. 12.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C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위탁자를 피고, 수탁자를 하나자산신탁, 신탁부동산 원본 및 수익의 수익자를 위 분양전환사업 시행사 겸 분양대행사인 강원하우징이십일 주식회사(이하 ‘강원하우징’이라 한다)로 하여, 하나자산신탁이 신탁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보존, 관리하다가 피고가 분양전환하면 하나자산신탁이 직접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의 별첨3 ‘처분계획 및 조건 등에 관한 특약’ 중 ‘2. 처분계획’의 제2항에서는 피고 또는 강원하우징이 C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수자, 처분 시기, 처분 금액, 그 밖의 처분 조건 등에 대하여 수익권의 근질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강원하우징의 관계사인 프러스트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프러스트디앤씨'라 한다

)는 위 분양전환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5. 11. 10.경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2010. 9. 23.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