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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나6066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차례로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 위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내지 39항 기재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B는 위 사업을 위하여 이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천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에스씨’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자금부족과 미분양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에스씨의 하수급인들에 의해 공사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L, M, N(이하 ‘L 등’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B 및 이에스씨의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위에는 L 등의 근저당권이 마쳐지거나 설정되었다.

3) B가 자력이 없고 분양도 되지 않자 이에스씨의 주도에 의하여, B는 2008. 12. 18. 피고와 사이에 이에스씨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위탁자 갑(B, 이하 같다

)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수탁자인 을(피고, 이하 같다

)에게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2008. 12. 19.부터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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