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 17: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짧은 치마형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의 뒤에 서서 소지 중인 애플사 제조 '아이폰4'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반바지 속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증거목록 순번 제6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을 당시 자백을 하면 사건이 쉽게 해결된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피의사신문을 받으면서 자백을 하였고, 경찰관이 나중에 반성문을 한 장 써오라고 해서 위와 같이 반성문까지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반성문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반성문과 같은 취지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