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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143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 및 F 등 관련자들이 경찰에서 한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으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검찰 송치 후에는 더 이상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없었으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재심 대상 재판에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E 등 관련자들도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였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반성문, E에 대한 제3, 5회 공판조서, 압수조서, 각 신문기사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있어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증거조사의 결과가 당연히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신청, 증거결정,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 그 증거능력을 구비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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