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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노3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F에게 전화하여 C의 재입국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을 알아본 후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얘기하여 돈을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한 것인데, F이 피고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500만 원 추가 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추석 전에 C의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알아본 다음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돈을 더 받은 것일 뿐이다.

C는 피고인의 8촌 동생으로 피고인이 친척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C의 재입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임에도, 그 중 300만 원을 F에게 보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버린 점, ② 피고인은 “재입국 관련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갔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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