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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23:00경 경산시 B건물 103호 내에서 피해자 C(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먼저 소지하고 있던 돈을 경비로 사용하고 나면 그 이후는 피해자가 경비를 사용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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