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42』- 피고인 A, B, C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그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해
6. 6. 위 판결이 확정 광주지방법원 2013 고단 6110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 2014 노 745호( 항소심)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행시, 사시를 합격하고 감사원 근무 경력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 행세를 하며 H에게 접근한 후 2006. 5. 경부터 2009. 5. 경까지 H이 운영하는 피해자 ㈜I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외에 위 H이 운영하는 ㈜J, 피해자의 母 회사인 ㈜K 의 아파트 분양 및 대금 수령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H이 2008. 4. 경부터 건강상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3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
B은 1996. 7. 경부터 2009. 5. 경까지 위 피해자 ㈜I에서 부장,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아파트 시공 현장관리 및 분양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C는 1989. 경부터 2009. 4. 경까지 친구 인 위 H이 운영하는 ㈜K 의 이사, 대표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위 ㈜K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및 대금 수령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부대 이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I에게 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이 마치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주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대여금 반환형식으로 되돌려 받아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 26. 경 광주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