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H]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2014고단5146-1(분리)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K’의 ‘이사’ 직책으로 그 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L’이라는 상호를 내세워 판매 영업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K’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로부터 상품대금 수령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손님들을 4팀으로 나눈 후 각 팀장을 맡아 팀별 판매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령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한 건강기능성식품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H은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L’ 제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L’과 별개의 회사로 인지도가 낮은 ‘K’의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마치 ‘L’ 업체 직원인 것처럼 오인 내지는 가장하여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위 K에 제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K 소속으로 속칭 ‘이벤트업’이라고 하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계란, 라면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단기간 제품들을 판매하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손님들에게 판매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K과 피고인 H이 운영하는 ‘L’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