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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3고단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7.경 부산특별시 소재 상호 불상의 체육관 인근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70g 상당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8.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미상 량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문서 회보(A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ㆍ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D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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