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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7노3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D 등이 필로폰으로 인식한 불상의 물질( 이하 ‘ 불 상의 물질’ 이라 한다) 또는 공소사실 2 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을 수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1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논의의 전제

가. 기초적 사실관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 피고인의 남편은 J 이고, 피고인과 D은 자매지 간이다.

G는 D의 배우자이고, E은 피고인 및 D의 지인으로서 F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D, G, E, F이 2016. 3. 29.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상의 물질을 교부 받은 다음 2016. 4. 2. 이를 가지고 입국함으로써 불상의 물질을 수입하고( 제 1 항), ② 역시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D, G, E이 2016. 6. 28. 중국으로 출국 하여 필로폰 약 1458.5g 을 교부 받은 다음 2016. 6. 30. 이를 가지고 입국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제 2 항) 는 것이다( 이하 제 1 항 기재와 같은 불상의 물질 수입 행위를 ‘1 차 범행’, 제 2 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수입 행위를 ‘2 차 범행’ 이라 하고, 각 행위 모두를 일컬을 때에는 ‘ 이 사건 각 범행’ 이라 한다). 나 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2 항 모두 ‘ 피고인이 D에게 범행 제의 D이 G, E에게 순차 같은 내용의 범행 제의 D, G, E( 공소사실 1 항의 경우 F 포함) 이 중국에 가서 필로폰 내지 필로폰 유사 물질 수령 후 국내로 반입’ 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다.

나. 주요 증거의 개요 1) 피고인이 필로폰 등의 수입에 대한 공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① D의 2~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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