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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현재 임신한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2014. 3.경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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