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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때가 2016년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이 사건이 적발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2km가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운전을 했다’라고 진술해,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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