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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3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1:20경 경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농산물전시판매장에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캔맥주 6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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