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8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각...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A은 2018. 6. 18. 20,000,000원, 같은 해

7. 6. 5,000,000원, 같은 해

8. 1. 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B는 2018. 5. 29. 20,000,000원, 같은 해

6. 26. 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각 돈은 D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