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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9228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7.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6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17. 12. 27. 피고 B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 5.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같은 날 피고 B의 동생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 중 35,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변제를 약속한 2018. 1. 5.까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C는 2018. 1. 21.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 중 35,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D은 2018. 2. 6.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2018. 2. 17.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미변제 차용금 20,000,000원{=62,000,000원-(25,000,000원 5,000,000원 12,000,00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D과 피고 C가 변제를 보증한 금액의 잔액인 5,000,000원{=35,000,000원-(25,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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