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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7나93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 중 “피고는 C 내지 D에게 E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2012. 1. 20. 5,000,000원을, 2012. 1. 27. 10,000,000원을, 2012. 4. 3.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은 D에게 각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D에게 E의 D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 중 위 금원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E이 D에게 변제해야 할 나머지 선급금은 20,000,000원(= 선급금 25,000,000원 - E의 기변제금 5,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나머지 선급금은 25,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인수한 E의 D에 대한 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25,000,000원의 차액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E의 D에 대한 채무가 2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D에게 25,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② 설령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2012. 4. 6.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D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 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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