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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3나138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23. 피고에게 25,000,000원을, 2010. 7. 9. 50,000,000원을 각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0원을 제외한 55,000,000원(25,000,000원 5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2010. 5. 6.경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E에게 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5,000,000원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5. 6.경 원고를 위하여 E에게 5,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2010. 11.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벼 등을 제공하여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 20,000,000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2013. 4. 11.자 준비서면에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2013. 5. 27.자 준비서면에서는 2010. 11. 17. 원고에게 현물(벼) 공공비축물 80가마(40kg )을 가마당 57,000원씩 환산하여 4,560,000원으로 보고 동진찰벼 165가마(40kg ) 가마당 68,000원씩 환산하여 11,220,000원으로 보아 합계 15,780,000원 상당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14. 3. 25.자 준비서면에서는 2010. 11. 10. 찰벼 14.03가마를 제공하고, 2010. 11. 14. 공공비축미 80가마 및 찰벼 150가마 등을 제공하여 원고의 대여금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다시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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