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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06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호, 제13호 내지 제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에서 착안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운영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I, J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버와 사무실 임대직원 관리대포통장 구입환치기상을 통한 자금 입출금사이트 홍보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K, L 등은 도박 사이트 구축 및 신속한 복구경쟁 사이트 운영자들에 의한 디도스 공격 방어와 경쟁 사이트에 대한 공격 주도각종 유명 사이트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확보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M, N 등은 대포통장 구입도박자금의 충환전환치기상을 통한 범죄수익 분산 은닉과 인출직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J 등은 홍보팀을 이끌며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실제 투표권을 구매할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O, P, Q, R, S, T 등은 피고인의 지휘 하에 경기일정 관리배당률 등록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1. 7. 19.경부터 2012. 8. 22.경까지 대전 서구 U건물 710호, 중국 청도와 연길, 필리핀 등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V(W, X, Y 등)’, ‘Z(AA, AB 등)’,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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