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D’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F), ‘G’(H), ‘I’(J, K)를 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L 콘도 M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N, O, P, Q, R과 함께 위 말레이시아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 및 자금 관리, 회원 관리, 충전ㆍ환전 업무,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S’은 위 말레이시아 본사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T은 위 말레이시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아이피 임대ㆍ제공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V 아파트, 서울 강남구 W 빌라 X호, 서울 강남구 Y Z호 등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인터넷도박사이트 이용자 DB자료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AA(일명 ‘AB’), AC(일명 ‘AD’), 일명 ‘AE’ 등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 상주하며 AF 등 개인인터넷방송 사이트를 통해 개인인터넷 방송을 중계하거나,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이민은 국내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