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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8 2019가단743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해서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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