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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26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13. E 주식회사로부터 D 현장 공사를 도급받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1-1구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를 비롯한 물품공급업자나 장비임대업체를 포함하여 위 하도급공사에 관여한 45개의 각종 업체들과 피고 및 C 사이에 2015. 2. 13.경 피고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C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위 45개 업체들에게 양도하여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C이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C으로부터 유류대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으로 2015. 3. 30.경 47,489,785원, 2015. 4. 30.경 39,772,973원, 2015. 5. 29.경 32,189,959원과 42,831,971원 등 2015. 4.까지 공급한 유류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반면, 2015. 5. 공급한 유류대금은 2015. 6. 30.경 68,657,335원 중 36,215,004원만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에도 2015. 7.까지도 위 하도급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나 C으로부터 더 이상의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합계 103,420,091원(= 2015. 5.분 68,657,335원 중 32,442,331원 2015. 6.분 63,455,874원 2015. 7.분 7,521,886원)에 이른다. 라.

그러던 중 C은 2015. 7. 9.경 피고가 재하수급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등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현장설명서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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