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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누61219
전입신고불허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전입신고지에 거주지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전입신고 거부 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 16조에 정해진 ‘거주지를 이동하면’이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참조),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안에서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시, 군 도는 구의 구역 안에 거주지를 정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7394 판결 참조), 이 경우에 법정된 신고사항에 관한 사유 이외에 사유를 이유로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전입신고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거주지 인근의 주민들이 원고가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원고가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1979년생인 원고의 두 딸이 2011. 5. 12.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미혼인 이들이 그 이후부터 모친인 원고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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