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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2가합21653
조합지분권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명의의 D 영업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93%의 조합지분권이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의 남편 E은 1998년경부터 동업으로 중고기계매매업 등을 운영하다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G의 도움을 받아 F의 공장에서 기계제작ㆍ가공업을 영위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 A과 E은 2005년경 F의 공장에서 나오면서 G로부터 기계제작ㆍ가공업에 필요한 기계를 인수하고 인천 남동구 H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2005. 9. 1. 상호를 ‘I’, 사업자명의를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계제작, 부품가공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과 E은 I의 사업장을 인천 남동구 J로 이전하기로 하고, E이 2006. 4. 25. K으로부터 위 소재지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I를 운영해 왔다(E은 2006. 6. 19. 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E이 2009. 8.경 뇌출혈로 쓰러져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과 E은 2009. 8. 27. 사업자명의를 원고 A의 처남인 원고 B으로 변경하고 상호도 ‘D’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12.경 E의 지위를 승계하고 2011. 4. 11. D의 사업자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12. 13. 이 사건에서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A이 2011. 1. 3. 해고되었다고 하고 있으나(피고는 또 2012. 1.경 원고 A을 해고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상 원고 A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일자는 착오로 보인다.

원고

A을 해고 조치하였는데, 원고 A은 2011. 12. 31. 원고 B과 함께 D 제1공장 내에 설치된 NC밀링기 등 시가 합계 2억 1,2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절취하고, 제2공장 내에 설치된 양두밀링기 등 시가 합계 2억 3,300만 원 상당도 절취하려다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0. 11. 원고 A은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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