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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4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5: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 소재 E 앞 신북 대교 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교차로이고 맞은 편 차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제동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로 넘어간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운전석의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의 뒤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H( 여, 47세) 운전의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5,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증거 목록 11번), 사고 영상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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