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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7.4.선고 2013고단1966 판결
2013고단1966업무상횡령·(병합)업무상횡령
사건

2013고단1966 업무상횡령

2013고단2130 ( 병합 )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황성아 , 이수진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성진 ( 국선 )

판결선고

2013 . 7 .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2013고단1966 ]

피고인은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 000 '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

피고인은 2012 . 3 . 25 . 17 : 30경 위 000에서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배달 대금으로 수금 한 27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경북 포항 다0000호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 2013고단2130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00000 ' 에서 종업원으로 일 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12 . 7 . 20 : 00경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부산 남 사0000호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위 음식점을 나간 후 위 오토바이 와 당일 수금한 음식 대금 26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 상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2013고단1966 ]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증거목록 순번 3의 ' 회수조서 ' )

1 . B의 진술서

1 . 도난차량 회수보고

[ 2013고단2130 ]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수배차량회수보고

1 .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횡령 · 배임범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 별다른 가중 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한편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로 ' 미합의 ' 가 있고 , 주요긍정 사유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 /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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