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966 업무상횡령
2013고단2130 ( 병합 )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황성아 , 이수진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성진 ( 국선 )
판결선고
2013 . 7 .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2013고단1966 ]
피고인은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 000 '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
피고인은 2012 . 3 . 25 . 17 : 30경 위 000에서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배달 대금으로 수금 한 27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경북 포항 다0000호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 2013고단2130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00000 ' 에서 종업원으로 일 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12 . 7 . 20 : 00경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부산 남 사0000호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위 음식점을 나간 후 위 오토바이 와 당일 수금한 음식 대금 26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 상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2013고단1966 ]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증거목록 순번 3의 ' 회수조서 ' )
1 . B의 진술서
1 . 도난차량 회수보고
[ 2013고단2130 ]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수배차량회수보고
1 .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횡령 · 배임범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 별다른 가중 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한편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로 ' 미합의 ' 가 있고 , 주요긍정 사유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 /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