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8. 24.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5:2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폰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장, 주민등록증,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5.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4:30 경 서울 마포구 F 2 층에 있는 ‘G PC 방 ’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을 타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5. 04:49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양말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발생보고( 절도)
1. 각 사진, CD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폰 케이스를 훔칠 당시 현금 5,000원만 그 안에 들어 있었고, 휴대폰,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