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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7 2013고단140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14: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관공서인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전에 경찰관이 길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D에게, “씨발놈들아, 나는 특수부대 중대장 출신이다”, “경찰관들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E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움푹 패이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순찰차 사진(손상부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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