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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3 2019고단10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02:05경 시흥시 B건물 2층 C 호프집 앞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자신을 깨우자, 술에 취해 “이 씹할 놈들아,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꺼져, 어린 놈의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F의 몸을 손으로 밀고 이를 제지하려던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2. 02:20경 시흥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호송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씹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이, 니네 가족 다 죽여 버린다”라면서 수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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