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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8고단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37』 피고인은 2018. 9. 20.경 전북 정읍시 B빌라 C호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창에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하였고, 위 판매 게시글을 본 피해자 E가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다이아 782,900개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다이아 아이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76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 대화 창에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게임 아이템이 없었고, 단지 판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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