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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정10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구조] 모바일 게임 사들은 미국 구 글 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장터( 구 글 마켓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에 게임을 등록 하여 국내외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장터에서 게임을 내려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게임에 연동된 구 글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유료 아이템을 결제( 휴대 폰, 신용카드 등) 하면 그 즉시 아이템이 이용자의 계정에 지급되는 구조이다.

안 드로 이드 운영체제로 구동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의 구 글 계정을 등록해야만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구 글 계정을 등록 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 횟수는 제한이 없다.

[ 구 글 인 앱 구매 및 환불정책] 구 글 마켓에서 내려 받은 게임( 앱) 내에서 추가 콘텐츠( 아이템, 온라인 머니 등) 나 서비스 등을 구입( 인 앱 항목 구매) 후, 결제 취소( 환불 등 )를 원할 경우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권장( 다만 개발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 글에 연락하면 1회에 한하여 환불가능 여부 검토 후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한다고 고지) 하고 있다.

결제 취소는 휴대전화에 등록한 구 글 계정에 접속하여 요청을 하거나 구 글의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인터넷에서 ‘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 결제) 한 후에 취소를 요청하면 결제가 취소되나 지급 받은 아이템은 아이템 제공사와 결제 사인 구 글 회사 간의 결제 취소에 따른 연락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는 글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용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2014. 11. 18. 11:18 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 (C )에 설치한 ‘ 영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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