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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6: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뒷문을 개방한 과실로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D( 여, 85세) 이 차량 밖으로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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