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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145401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한국농식품 법인연합회는 과천시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열린 바로마켓 행사와 관련하여 위 행사에 참여하여 판매할 물건의 종류에 관한 피고 명의의 ‘판매 품목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위 판매 품목확약서의 대표자란에 피고의 성명과 서명이, 판매자란에 원고의 이름과 그 옆에 ‘C’의 이름 및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서명이 각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매품목확약서는 원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C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C을 기소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판매품목확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C이고 원고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고소로 말미암아 원고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 9,576,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39,5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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