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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1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의 사찰 B사에 2층 목조 종각(이하 ‘이 사건 종각’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피고에게 시주하기로 하고, 2014. 7. 18. 피고의 주지실에 원고 및 피고의 주지 E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종각 신축공사와 관련 원고가 시공한다. 시주자 C은 공사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추가 공사비 발생시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말경 이 사건 종각을 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각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종각 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종각 신축공사의 도급인이고, C은 B사의 신도로서 피고에게 위 종각을 시주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 피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종각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종각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시주하기로 하였다.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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