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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8 2019가단7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10. 9.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F으로부터 도급받은 G 호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16. 10. 20. ~ 2016. 12. 30. 공사대금 180,000,000원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으로 2016. 12. 29. 3,000만을, 2017. 1. 27.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D(2017. 11.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10. 15. 사임하였다)는 2018. 6. 11.에 잔액 130,000,000원의 미수금이 있는 것을 전제로 위 잔금 중 30,000,000원을 차감하여 100,000,000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하되, 2018. 8. 30.까지 50,000,000원을, 2018. 10. 3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만일 약속된 위 날짜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금액 130,000,000원과 이자 24%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공사대금 잔액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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