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760 (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전남지역 및 전북지역 농민회원으로서 2013. 9. 3. 오전 무렵, 같은 날 15:30경 예정된 서울역 광장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광주 전남지역 및 전북지역 농민회 회원들과 관광버스, 봉고차를 나누어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용인수 수지구 죽전동 866-2에 휴식을 위해 하차하였다가 전국농민회총연맹 B, C 등과 함께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한강교량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농민회원과 함께 버스 20여대를 타고 위 B과 광주전남연맹 D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 및 정읍농민회 E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방송차량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용산구 한남동을 연결하는 한남대교 북단에서 위 B, D, E이 차량을 세우자, 다른 농민회원 400여명과 함께 차를 멈추고 위 한남대교 위에 내렸다.

피고인은 15:00경부터 15:36경까지 그곳에서 위 400여명과 함께 위 B, D, E 및 전북연맹 F의 지시에 따라 버스 앞에 횡으로 도열하여 위 한남대교 북단을 점거한 채 위 F의 사회에 따라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농민은 생산비 보장! 국민은 농산물가격안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면서 “쌀 목표 가격 23만원 쟁취”,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하라!”, “한중FTA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고, 상행차로 전체(6차로)를 같은 날 15:25경부터 15:36경까지 모두 점거함으로써 그곳을 통한 교통을 두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미신고집회참석자 400여명과 공모하여 교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집회시위자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