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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17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소속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 경기인천지역 C이다.

피고인은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가 경영악화 및 대표이사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폐업을 하자,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의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마음을 먹었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직업, 성명, 연락처,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 진로와 약도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 13:45경부터 14: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정문 앞길에서,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조원 약 30여 명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인정한다더니 폐업으로 탄압 원청이 책임져라!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 폐업철회 촉구 기자회견’, ‘폐업도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제품 팔았으면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게 하고, “진주센터 위장폐업 D이 책임져라. 위장폐업 철회! 철회!! 결사반대!!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노조원들이 따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의뢰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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