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2. 5. 29. 선고 62도179 형사상고부판결
[횡령피고사건][고집상고형,176]
판시사항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이중매매의 죄책

판결요지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을 이중매도 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제1매수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에게 이전되고 매도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에 불과함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11.23. 선고 4294형상586 판결(요형 형법 제228조(10) 285면 4963집 9형18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노635 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적혀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350만환에 매각하였다가 그후 다시 공소외 2에게 금 570만환에 매각한 사실이 역연하므로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공소외 3에게 계약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은 공소외 1에게 매각과 동시에 동인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소외 1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다스린 원판결은 극히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존웅 조성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