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면령의 효력과 공소장 변경
판결요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사면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6고6019, 2195, 12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63.12.1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윤근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동일자로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 1963.12.23.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준원으로부터 적법한 항고가 있으므로 먼저 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공소장변경전)은 모두 1963.12.16. 발효된 사면령에 저촉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동 사면형 발효 후인 1963.12.1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각 사기공소사실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위 사면령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습사기로 변경 신청을 하고 같은 날 동 신청을 이유있다고 하여 허가한 당원의 결정은 위법이므로 그 시정을 받고저 함에 있다고 함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963.5.8. 피고인에 대하여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모두 단순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로 확정하여 원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원심법원에서도 1963.10.12. 동 공소장 기재의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구속되어 같은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로 처단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 동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은 각기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여 당원에 계속중 검사는 1963.12.16. 16:00 당원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기재중 죄명 "사기"를 "상습사기"로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를 형법 제351조 , 제347조 "로 각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당원은 같은 날 동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공소장 변경 전의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 범죄사실은 어느 것이나 1963.11.30.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1963.12.16. 발효한 일반사면령(각령 제1678호) 제1조 에 의하여 사면된 범죄이고 동 사면의 효력은 1963.12.16. 00:00을 기하여 발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심판 대상인 각 사기의 공소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동 사면령 발효와 동시에 공소권이 상실하여 실체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그 실체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어지고 다만 형식적 재판인 면소의 판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뿐이어서 한번 사면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상실된 이상 그 후에 있어서는 사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소사실 적용법조 및 죄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위 공소권이 상실된 후인 1963.12.16. 16:00에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동 사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습사기로 변경하는 허가를 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고 동 결정에 대한 변호인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1963.12.16.자 공소장 변경신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 김준원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사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동 범행을 저질렸다고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지웠음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는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결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1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모두 판결 후 사면이 있는 경우이므로 위 각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4세 때에 황해도 송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8세 때에 공소외 1과 결혼하였다가 20세 때에 이혼하여 1년간 평양화신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고 22세 때에 공소외 2와 재혼하였다가 5년 후에 다시 이혼하여 만주 길림성 등지를 전전하여 공소외 3과 재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던 중 8.15. 해방시 동인과 이혼하고 46세 때에 6.25.사변이 나자 국군을 따라 월남하여 1.4.후퇴 때에 부산 광복동에서 대중식사 영업과 금은보석상을 약 3년간 하다가 50세 때에 서울에 올라와 명륜동에 집을 얻고 고리대금업을 하며 52세 때에는 일본 제일물산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흑연 수출을 하다가 망하고 난 후 우금까지 고리대금업과 금은보석중개업을 하여온 자인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 1962.5. 중순경 서울 중구 무교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장실에서 동 사장 공소외 5에 대하여 자기가 10억환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3억환을 은행이자를 저리 융자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이고 동인으로부터 후일 필요할 때에 연락하겠다는 대답을 받고 그 약 1주일 후인 1962.5.21 전기 공소외 4 주식회사 8층에 있는 응접실에서 동인으로부터 1억환의 융자 요청을 받자 자기가 돈이 좀 있는데 그중 약 50억환 정도를 자기 남편이 가지고 내주지 않으니 채권자를 가장하여 그 돈을 회수하여 주면 융자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동인이 융자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그에 불응하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10여년전 공소외 6에게 융자하여 준 돈이 원리금 합하여 700억환이 되었는데, 4.19.후 부정축재자에 대한 조사가 있을때 그 돈을 회수하여 본즉 보수로 트렁크 하나가 되었는데, 5.16. 후에도 계속하여 부정축재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으로 부정 축재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소외 6의 보수의 행방을 추궁하면 자기도 부정 축재자로 처벌받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기 부친 때부터 막역한 사이인 안동에 사는 공소외 7(허무인)에게 그 돈을 맡겨서 전국 각지의 100여개의 은행 본.지점에 분산하여 매통장마다 예금자 2명식으로 하여 익명으로 예금케 하고 그 통장과 예금자의 도장 한벌을 그에게 보관시키고 나머지 도장 한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그 재산을 안전하게 은익하는 방편상 대외적으로 부부를 가장하기 위하여 신흥사에서 그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를 자기집 사랑방에서 기거케 하였더니 그 통장과 도장을 내주지 않고 있으므로 명실공히 부부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그 통장과 도장을 찾기 위하여 우선 별거 생활을 하여야 하겠고 그렇게 하면 1개월 내에 그 통장과 도장을 찾겠는데, 집을 얻을 돈이 없으니 1개월 기한으로 전세집 얻을 돈과 전화를 살돈으로 400만환만 돌려 주면 1개월 후에는 그 돈을 변제함은 물론 사업 자금도 필요한대로 은행 이자로 융자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 후 동인으로부터 동월 22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로타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과점에서 100만환 동월 24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대한극장 앞 다과점에서 300만환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 1962.6.초순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입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과점에서 공소외 5에게 자유당 때 병역기피를 한 자기 양자 공소외 8의 범법사실을 미끼로 공갈하는 깡패들에게 400만환의 약속어음을 써준 일이 있는데 그 돈을 주어야 할 터이니 400만환만 돌려주면 전술통장을 찾는데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 후 그지음 동 소에서 동인으로부터 현금 400만환을 교부받고,
3. 1962.7. 초순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던 자기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6 명의 3억 7천여만원의 지불증 1매를 위조하고 그지음 그곳에서 공소외 5에게 대하여 4.19.후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중앙주정회사의 인수자금조로 공소외 6에게 구화로 15억환을 대부하였더니 원리금 합해서 신세로 3억 7천여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회수하면 그중에서 우선 2억원을 융자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기 위조지불증을 마치 진정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며 동인에게 제시 행사 동인을 속이고, 다시 동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금란 다방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사기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기의 동생 공소외 9의 피해 변상조로 20만원을 돌려주면 공소외 7로부터 본건 통장을 찾고 또 공소외 6으로부터 돈을 받는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 후 동인으로부터 그지음 전후 3회에 걸쳐 동 소에서 합계 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4. 1962.8. 초순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중국 요정 태화관에서 회식하면서 공소외 5와 공소외 4 주식회사 총무부장 공소외 10에 대하여 공소외 7의 친구이며 그 대리인 공소외 11(허무인)을 가장키로 사전에 공모한 피고인 공소외 12와 같이 공소외 7이 자기의 전술통장과 도장을 내주지 않으며 신흥사에서 공소외 11(피고인 공소외 12를 가리키며)의 주선으로 결혼식을 한 이후 자기와 실질상 부부생활을 하던지 그 통장의 돈, 반을 주던지 하지 않으면 그 통장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면 2억환을 주겠다고 자기의 의견과 충돌이 생겨 시비 끝에 싸움이 벌어져 고무신으로 공소외 7의 머리를 때렸더니 급소를 맞고 졸도하여 성요셉병원에 입원가료중에 있고 자기 자신도 그에게 구타 당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며 머리의 상처를 보이면서 돈을 위하여 평생을 살다가 통장과 도장을 공소외 7에게 빼앗기고 보니 미칠 것 같고 자살할 생각까지 나는데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마치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이고 나서 1962.8.중순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조선호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액면 합계 3억 7천여만원의 연수표 3매를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된 공소외 13 명의의 보관증 1매를 위조하고 그지음 그곳에서 공소외 5에게 자기가 공소외 13 변호사에게 공소외 6에 대한 3억 7천여만원의 채권 취립을 위임하였더니 그가 공소외 6으로부터 그 채권액에 해당한 연수표 3매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공소외 13 변호사로부터 보관증 하나를 받았다고 하며 전기 위조보관증을 마치 진정한 것으로 가장하여 동인에게 제시 행사하여 동인을 속이므로서 동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공소외 7에게 70억원(구화 700억환)이 들어있는 예금통장을 보관시킨 것이 사실이고 또 공소외 6에 대하여 3억 7천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한 후 1962.8.하순경부터 9월 초순까지 사이의 어느날 조선호텔에서 동인에게 공소외 7은 본건 통장의 일부분을 안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1개월 기한하고 구화 1억 5천만환을 융자받는데 담보로 제공한 일이 있는데, 변제기간 1개월이 지나도록 변제치 않아 담보물이 경매에 붙게 되자 담보물 소유자들이 상경하여 아우성을 치게 되었으므로 담보물 소유자들에게는 1억 5천만원을, 공소외 7에게는 자기 재산관리의 사례금으로 3억환을, 또 공소외 11과 공소외 7에게는 별도로 육영사업자금으로 20억환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더니 담보물 소유자들은 그에 응하였으나 공소외 7측은 그에 불응하여 마침내 공소외 7과 담보물 소유자들 사이에 시비 끝에 싸움이 벌어져 공소외 7이 담보물 소유중의 한 여자의 팔을 몽둥이로 때려 부러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안동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가 상경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사건 무마비용조로 117만원이 필요하니 돌려달라고 하여 동인을 속인 후 동인으로부터 그 비용조로 보수로 117만원을 교부받고,
5. 1962.9.중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어느 중국 요정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공소외 7은 성요셉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병이 완치되었고, 그의 담당의사는 전술한 담보물 소유자들과 공소외 7이 그 병원에서 장시일 싸움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면직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사례금 5만원 공소외 7의 치료비로서 15만원이 필요하니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후 동인으로부터 20만원을 교부 받고,
6. 1962.9.하순경 조선호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6 명의의 한일은행 본점 영업부 앞 액면 합계 3억 7천여만원의 연수표3매(액면 1억원 1매,액면 2억원 1매,액면 7천여만원 1매로서 발행일자는 1962년말 내지 1년 후로 되어 있는것)를 위조하고 그지음 그곳에서 공소외 5에게 공소외 13 변호사가 정말 공소외 6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서 전술보관증을 가지고 공소외 13 변호사의 집에 찾아가서 그 부인에게 보관증을 보이고 수표를 잠깐 보여만 달라고 요청하여 금고 속에서 그 수표 3매를 꺼내서 보여 줄 때 보관증을 내던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기위조 연수표 3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 행사하여 동인을 속이고 나서 1962.9.하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신도호텔에서 공소외 5의 대리인으로 나온 전기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7은 본건 통장의 대부분을 그 고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환을 대부받아 국회의원 출마 당시의 선거비용 부채 변제에 충당한 일이 있는데 현금으로 그 돈을 갚아야 통장을 그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포함하여 5억환을 공소외 7에게 주고 우선 현금으로 1,200만환을 주기로 한 본건 통장을 돌려 받기로 하여 조선호텔에서 공소외 7과 공소외 11을 만나게 되었으나 그들이 통장을 가져오지 않고 헌 잡지책을 통장을 가장하여 보자기에 싸가지고 왔다가 그것이 탄로되어 도망간 일이 있는데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공소외 7측과 합의되었던 것인 만큼 절차면에 있어서 한번 실패는 하였지만 공소외 7의 대리인인 공소외 11(피고인 공소외 12를 지칭하는 것임)과 잘 상의하여 본건 통장을 찾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11을 가장한 피고인 공소외 12와 공소외 10을 그지음 그 호텔에서 접촉케 하여 그 양인 사이에 공소외 7이 가지고 있는 통장중 2억환 정도가 입금되어 있는 것 하나를 골라서 그 돈을 찾은후 공소외 11과 공소외 10 공동 명의로 예금하고 그중 1,200만환을 찾아서 공소외 7의 고모에게 주고 그에게 맡긴 통장과 도장을 찾기로 하여, 공소외 12는 공소외 7로부터 2억환이 입금된 조흥은행 통장 하나와 예금자도장 하나를 가져오고 공소외 10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통장의 또 하나의 예금자의 도장을 가져오기로 합의케 한 후 공소외 10에게 성명 미상자의 도장 하나를 주면서 전술 2억환의 예금자도장인데 수백개중에서 하나를 골라 온 것이니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까지 시키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12에 교부케 한 후 다시 공소외 12로 하여금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7이 신도호텔에 있는 공소외 10을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변심하여 2억환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을 내놓지 않는다고 전하게 하며 신도호텔에서의 교섭을 중단시키고 경위를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공소외 5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5로 하여금 자기가 공소외 6에 대하여 3억 7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공소외 7에게 본건 통장을 보관시킨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더욱 더 굳게 한 후 1962.10.초순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지번 생략)에 있는 자기집에서 공소외 5에게 공소외 7로부터 온 편지라고 하면서 그지음 그 곳에서 피고인 공소외 12로 하여금 작성케 한 "꿈에 선친과 죽은 아들을 보았는데 선친께서 처와 이혼하고 유산 만석을 팔아 먹은 것을 책망하여 천하에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신 사실이 있는데 안동에 내려가서 선친과 아들의 묘를 이장하고 이혼한 처와 자식을 동반 상경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편지를 제시하며 그 여비로서 10만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 후 동인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7. 1962.10.중순경 전술 청파동에 있는 자기집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장실에 전화를 걸어 공소외 5에게 공소외 7과 그의 처가 시골서 상경하였는데 공소외 7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였을때 꾸어 쓴 선거비용 500만환을 갚지 못하여 세살인가 다섯살 되는 계집아이를 잡혔는데 신화로 50만원이 있어야 그 아이를 도로 찾겠는데 돈이 없어 찾지 못한다고 하며 울면서 사정을 하니 그 돈을 돌려주면 본건 통장의 돈을 찾는대로 그 돈을 갚음은 물론 회사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은행이자로 융자하여 주는 동시에 사례금으로 본건 통장에 예금된 돈 전액에 대한 1할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동인을 속인 후 그날 효창공원에서 동인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8. 1962.10.하순경부터 동년 1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기 청파동 자기 집에서 피고인 공소외 12로 하여금 전후 10여회에 걸쳐서 " 피고인이 자기와 살지도 않고 통장의 돈을 반 준다고 하지 않고 자기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본처와 이혼까지 하고 자식을 죽여 버렸으며 처는 개가하고 누이는 미쳐서 실성해 버렸으니 이제 선조 앞에 면목도 없고 살아 갈수도 없으니 죽든지 승이 되든지 하여야만 하겠다"는 내용의 발신인을 공소외 7로 하고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한 편지 10여통을 작성케 한 후 그시 그시 그곳에서 공소외 5에게 마치 공소외 7에게 온 편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시하고 1962.11.초순경 청파동 자기집에서 공소외 5 입회 하에 자기 동생인 피고인 공소외 14에게 "70억원이 예금되어 있는 본건 통장을 공소외 7로부터 찾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2억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된 위임장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공소외 5로 하여금 공소외 7이 실재 인물이며 본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한 후 1962.11. 중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 앞 상호 미상의 중국요리집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공소외 7이 그 고모에게 담보로 제공된 본건 통장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가장하여 약을 먹었는데 그 분량이 과하여 죽어 버렸으므로 그 장례비용으로 12만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공소외 7은 죽었으나 도장 한 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므로 본건 통장의 돈을 찾는 것은 문제없다고 장담하였음.) 동인을 속인 후 동인으로부터 현금 12만원을 교부받고,
9. 1962.12.25. 새벽에 청파동 자기집에서 복면 강도가 들어온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소외 5에게 자기집 경비를 요청하여 동일 오후 6시부터 1963.1.20경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 총무부장 공소외 10 외 8,9명으로 하여금 경비에 당하게 하였는데 1962.12.25. 저녁에 강도가 들어온 이유를 묻는 공소외 10에 대하여 공소외 7 사망 후 공소외 11이 본건 통장의 돈이 공소외 6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소외 15 회사 사장 공소외 6에게 가서 그 내용을 말하고 공소외 7이 죽기전에 본건 통장을 불태워 버렸으니 그 돈을 도로 찾도록 하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사례금으로 수표 한 주먹을 받아가지고 시골에 내려가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후에 중앙정보부장 공소외 16이 자기집을 찾아와서 공소외 6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본건 통장의 돈이 공소외 6의 것이라는데 사실이냐고 묻기에 자기가 돼지장사와 고리대금으로 번돈이라고 대답한 일이 있는데 그후 중앙정보부의 재조사에 의하여 그 돈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여지자 자기와 공소외 16의 사이가 매우 가까와지게 되고 그 반면 공소외 6과 공소외 16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공소외 6은 자기와 가까이 할 목적으로 자기에게 고급 치마저고리 100벌 자기와 결혼할 것을 의미하는 사주단자하나 공소외 6 부인이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 피고인과 공소외 6 양인이 결혼하여 주기 바라며 자기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자결할 결심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것)을 보내오고 그후 수차 문밖에 와서 면회를 청하는 것을 거절하였더니 본건 통장의 돈을 혼자 차지할 목적으로 강도를 보낸것이 틀림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지음 그 말을 공소외 5에게 전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본건 통장의 돈을 공소외 16 중앙정보부장의 힘으로 찾을 수 있다고 믿게 하고 1963.2.초순경 전기 청파동 자기집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약속어음 수십매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성동서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청된 자기의 동생인 피고인 공소외 9의 피해 변상을 하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본건 통장의 돈을 찾으면 반환 받을 것으로 믿고 있는 공소외 5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그후 공소외 5에게 한묶음의 약속어음을 보이며 공소외 9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900여만원이었는데, 20만원 이외의 것은 전부 중앙정보부장 공소외 16이 부담 변상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음.)
10. 1962.12.26.부터 1963.2.17.경까지 사이에 전기 청파동 자기집 응접실에서 전후 약 15회에 걸쳐서 자기가 요지를 말하여 피고인 공소외 12로 하여금 초안케 한 후 다시 피고인 김영구로 하여금 정서케 하여 "자기에게 맡긴 임무에 접하여는 책임을 완수코저 노력중에 있으며 가옥 매입금 3천 7백원은 12월 27일까지 지불준비 하였던 것이 이사장에게 기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있어서 난경에 처하게 되었다"는등 내용으로 된 발신인을 공소외 16(중앙정보부장)으로 하고 수신인은 피고인으로 한 편지를 작성하고 그 편지의 말미와 그 봉투의 발신인난에 피고인 공소외 12로 하여금 영문으로 공소외 16의 싸인을 가장하여 서명시킨 다음 그시 그시 그집에서 공소외 5에게 중앙정보부장 공소외 16이 보내온 것처럼 가장하여 제시하므로서 자기와 공소외 16은 매우 친밀한 사이이고 청파동 집을 사는데 있어서 돈을 대줄려고 할뿐 아니라 본건 통장의 돈을 찾는데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1963.2.초순경 전기 청파동 자기집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자기와 민주공화당 의장 공소외 16, 미국무성에서 파견된 한국 정보책임자인 미국인의 3인이 결의형제를 맺었는데, 금판 대기로 결의문을 작성하려 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은 공소외 16이 부담하고도 100만원이 부족하니 돌려주면 본건 통장의 돈을 찾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 후 동인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그 수일 후에 그곳에서 공소외 5에게 가로 8촌 세로 1척 2촌 두레 1촌 5분 무게 1관 20못매 되는 순은에 금멕기한 판대기에 새겨진 결의문을 보이며 그것은 순금으로 된 것으로서 무게는 3관이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결의문 내용은 "우리는 서로 인종과 풍습이 다르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는 뜻이 같으므로 서로 뜻을 모아 여기 결의형제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고 작성명의자는 피고인, 공소외 16과 미국인의 셋으로 되어 있었고, 공소외 16과 미국인의 싸인은 피고인 공소외 12가 피고인의 청탁으로 그지음 그곳에서 위조한 것임.
11. 1963.2.초순경 "전기 청파동 자기 집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장실에 전화를 걸어서 민주공화당 의장 공소외 16이 자기집에 와서 전화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지난 년말에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돌려 보낼려고 하는데 300만원이 부족하여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그 돈을 대주어야만 본건 통장의 돈을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 후 자기집에서 동인의 자동차 운전수로부터 동인이 보낸 300만원의 보수 1매를 교부받고,
12. 1963.2. 중순경 전기 청파동 자기집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자기집앞에 있는 돌집을 공소외 6이 사가지고 귀찮게 구려고 하므로 미리 살려고 하니 돈 80만원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 후 동인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교부받고,
13. 1962.12. 중순경부터 1963.2. 중순경까지 전기 청파동 자기집에서 전기 공소외 16을 초대하니 본건 통장을 찾기 위한 파티를 하는데 필요한 가구 기타 도구를 사야하겠다고 동인을 속인 후 전후 10여회에 결쳐서 그곳에서 최하 1만원 최고10만원 합계 30만원을 동인으로부터 교부받고,
14. 1963.3. 초순경 전기 청파동 자기집에서 공소외 5에 대하여 정두취 아들 결혼 축하금으로 1만원, 본건 통장의 돈을 찾기 위하여 국가 재건 최고 회의장 박정희 장군을 집에 모시고 파티를 하겠는데, 그 비용으로 1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 후 그곳에서 동인으로부터 결혼 축하금과 전기 파티 비용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교부받고,
15. 전기 한 바와 같이 공소외 6으로부터 돈을 받든가, 본건 통장의 돈을 찾으면,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하여 주겠다고 공소외 5에게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인 후 동인으로부터,
(ㄱ)1962.5. 하순경부터 1963.2. 말일경까지 사이에 전후 수십회에 걸쳐서 전기 성북동집, 조선호텔, 청파동집 등지에서 생활비용 명목으로 최하 5천원 최고 5만원 합계 300만원 정도를,
(ㄴ) 1962.10. 중순경에 전기 청파동 집에서 그집 정원 손질 비용으로 5만원 담에 철조망 치는 비용으로 5만원 계10만원을 각 교부받으므로서, 합계 1,151만여원을 편취하고,
16. 1958.11.9. 오후 3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로타리 근처에 있는 중국 요리점에서 공소외 17에게 대하여 자기는 공소외 18의 일곱번째 첩이며 공소외 19로부터 5,000만환(구화)의 채권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공소외 17이 근무하는 국민은행에 예금할 것이며, 현금 90만환만 빌려주면 공소외 19로부터 돈을 받는대로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를 속인 후 그로부터,
가. 1959.11.9. 동소에서 현금 20만환을,
나. 1960.2.16. 7시경 서울 동대문구 회경동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20만환을,
다. 1960.3.1 경 전항 장소에서 현금 30만환을,
라. 1960.4월경 전항 장소에서 현금 10만환을,
마. 1960.4월 중순경 전항 장소에서 현금 10만환을,
17. 1959.7.23.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삼양동에 있는 목재상 사무실에서 공소외 20에 대하여 자기는 공소외 18의 첩으로서 국채를 은행에다 예치한 것이 있는데, 1주일 후면 상환되어 3억환의 현금으로 나오는 바, 그것을 은행이자로 융자하여 줄 것이니 우선 자기의 전세계약금으로 금 40만환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꼭 갚겠다는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를 속인 후 즉석에서 그로부터 액면 40만환짜리 보증수표1매를,
18. 가.1959.9.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1에게 자기는 공소외 18의 소실이었는데, 곧 공소외 22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19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와 결혼하게 되면 공소외 18의 생존시에 공소외 19에게 빌려준 5억환을 받을 수 있고 공소외 19로부터 약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며 금송아지, 백금수저, 백금과도등의 패물을 보이면서 그 보답으로 자기도 옷장과 의복등을 구입하여야 되겠으니 돈을 돌려주면 공소외 19로부터 돈을 받아 그해 크리스마스까지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를 속인 후 그로부터,
(1). 1959.11.7 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그의 집에서 공소외 19와 결혼 준비를 위한 옷감 및 의복등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그로부터 제일은행 청량리지점 발행의 보증수표 액면 300만환 1매를,
(2). 1959.12.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지점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공소외 19와 결혼하기 위한 가옥 매수 명목으로 그로부터 전항 은행 발행의 보증수표 액면 200만환 1매를,
나. 1960.2. 일자 미상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23의 집에서 피고인은 자기 외 1명의 명의로 4,500만환이 예금된 저금 통장을 보이면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저금 통장의 공동 명의자의 도장을 받지 못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수가 없으니 200만환의 연수표 1매만 잠시 빌려주면 채권자에게 보이기만 하고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를 속인 후 그로부터 즉석에서 제일은행 청량리지점의 액면 200만환짜리 연수표 1매를,
다. 1960.3.10. 전항 장소에서 공소외 19로부터 혼례 선물로 받은 병풍을 돈이 급하여 잡혔는데 그것을 찾겠으니, 금 165만환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를 속인 후 그로부터 전시 은행의 액면 165만환의 연수표 1매를,
라. 1960.3.18. 전기 장소에서 빚을 갚을 것이 있으니 금 179,500환만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그를 속인 후 그로부터 발행자 미상의 수표 2매 액면 179,500환을,
마. 1960.4.30. 전기 장소에서 전화를 가설하려고 하는데 현금 40만환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를 속인 후 그로부터 현금 40만환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동 공소사실은 어느 것이나, 1963.11.30. 이전에 범한 죄로서 1963.12.16. 발효한 일반사면령(각령 제1678호) 제1조 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의 이른바 사면이있는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