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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1601 피고인은 2015. 5. 27. 17: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충무로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X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교복을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고단2656 피고인은 2015. 7. 31. 10:06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4-1 중앙대병원 가정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LG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7세)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말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103)

1.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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