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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5 2014가단3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소12783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경 광양시 C 임야 21,620㎡를 매입한 후 2010. 4.경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사업에 따라 광양시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 D에게 의뢰하여 벌목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도중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식재한 소나무 등 30그루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9. 30.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수목의 무단 벌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소1278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13. 10. 4. ‘원고는 피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송달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3. 10. 1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따라서 그 청구이의의 소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에게 있다.

일련번호 수종 주수 가액(단위:원) 1 밤나무 13 589,000 2 산벚나무 1 290,000 3 서어나무 8 779,000 4 소나무 3 510,000 5 참나무 3 240,000 6 층층나무 2 500,000 합계 30 2,908,000

나. 이 법원의 한국수목평가연구소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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