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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3 2017고합3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1. 3. 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D(54 세), E, F와 공동 투자 하여 설립한 충북 충주시 G 소재 ( 주 )H 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0. 경 I 대학교 산악부 동아리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약 35년 동안 잦은 왕래를 하며 친하게 지냈으나, 2013. 경 피해 자가 피고인 백부 운영의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2억 원 상당을 개인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촌 누나( 백부의 딸) 가 은행으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 받아 공사를 완료한 일이 있은 이후로 사촌 누나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며 평소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왔고, 2016. 11. 경부터 피해자와 위 ( 주 )H 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 처리를 둘러싼 견해 차이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 주 )H 의 마지막 근무 일인 2017. 3. 7 13:50 경 위 ( 주 )H 의 주방 내에서 피해자,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백부 운영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2억 원이 아닌 1억 원만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며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J ’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 해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비웃으며 ‘J ’에게 전화를 할 시도조차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증 제 1호, 총 길이 약 33cm , 칼 손잡이 길이 약 12cm , 칼날 길이 약 21cm )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부엌칼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아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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