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이 2019. 4. 2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2019. 5. 21.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국선변호인 선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제1, 2 확정판결의 각 사기방조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