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