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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35%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58-147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 방면에서 수하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맞은편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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