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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4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6.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1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E가 월 35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할 것이니 1회 보험료 3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65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E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했을 뿐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었고 당시 10,000,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의 사업도 잘되지 않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1.경 “추가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려간 차용금과 같이 5월 말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고소장, 거래내역, 차용증, 각 보험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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