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F와 보험거래를 해 왔는데,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K(F의 아들), E(F의 처) 명의의 각 보험 역시 위 F와 거래한 종전 보험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보험인 점, ② 피고인이 F로부터 선지급 받은 보험료로 자신의 다른 보험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F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던 점, ③ K이 보험가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K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실제로 K, E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상당기간 납부한 점, ⑤ 그런데 2010. 11.경 W의 고소로 인해 피고인이 기소중지 되거나 구속되어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약속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된 점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이전의 거래 내역, 이 사건 보험료 납입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위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송금할 당시 보험이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또 피고인이 당분간 위 돈을 송금하지 않도록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위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한 것은 아니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