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9. 8.경까지 B 주식회사 성원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9. 3. 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같은 지점의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보험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 해약을 하려고 하므로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월 3부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도 그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2. 피고인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같은 지점의 팀원인 E, G, H 등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통상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성공시 권유한 직원들은 월보험료의 70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B의 변액종신보험의 경우)받는데, 피고인은 그 수당 중 70%는 청약 다음 달에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30%는 12개월에 나누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액의 보험가입을 권유한 후 그 대신 보험료는 피고인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2009. 1.에는 200여만 원에 불과하고 2009. 2.에는 수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09. 3.에는 200여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후 2009. 5. 26. 각 월 보험료 500만 원인...